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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구글 ‘스트리트뷰’ 사생활침해..벌금부과
구글이 프랑스에서 사생활침해 혐의로 10만유로(한화 약 1억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구글이 지난 2007년부터 제공한 ‘스트리트뷰’라는 지도검색서비스가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스트리트뷰는 사람들이 실제 거리에서 보는 풍경을 카메라로 찍어 지도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 등도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의 온라인 사생활 감시센터는 구글의 스트리트뷰 서비스에 대해 부당한 정보수집일 뿐 아니라 사생활침해라며 이같이 벌금을 부과했다고 21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지가 전했다.
지난해 5월 구글은 카메라를 장착한 차량으로 거리를 찍는 것을 중지했다.
그러나 구글은 스마트폰을 통해 이 서비스를 계속 유지해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고 프랑스 컴퓨터시민자유전국위원회(CNIL)는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효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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