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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형 교장 공모 실패” 영림중 교장공모심사위원, 손배訴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실시해 교장을 선출했다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임명제청이 거부된 서울 영림중학교 교장공모심사위원들이 전 영림중 학부모회장과 언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영림중 교장공모심사위 김경숙 위원장 등 4명은 22일 전 영림중 학부모회장 이모씨와 일부 언론사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남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영림중 발전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교장으로 모시기 위해 공모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했는데도 마치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심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된 것처럼 알려졌다”며 “이는 영림중 학부모인 이모씨 등과 언론사들이 허위사실을 보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교장 결정은 민주적 절차와 합의로 순수하게 학교 구성원들이 결정한 것”이라며 “이 합의가 몇 사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이념적 공격을 가해 찢어버리는 비상식적인 일이 최소한 학교 현장에서만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생업까지 등지면서 공정하게 좋은 교장찾기를 제1원칙으로 삼아 최선을 다해 교장심사를 진행했다”며 “말도 안되는 허위사실 유포와 일방적 보도로 심대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명예가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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