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제의 법조인] 법무법인 남산 양원석 변호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3.22 16:46

수정 2014.11.07 00:16

“전대(전전세)의 경우 계약당사자들 간에 서로 어떤 문제점이나 특이점이 있을 경우 쌍방이 구두로만 합의하고 실제 계약은 표준양식대로만 체결, 추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계약 시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거래과정에서 거론된 합의사항들을 법률적인 용어에 상관없이 문서화하거나 메모해서 확인해 두기만 해도 최소한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당사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세난으로 전전세가 일부 도심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무법인 남산의 양원석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가 전하는 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이다.

양 변호사는 남산에서 매니징 파트너(경영담당 변호사)를 맡고 있는 부동산·건설 전문 변호사다. 남산은 금융과 부동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강소 로펌으로, 업계에서는 소리 없는 강자로 인정받고 있는 곳.

그는 “부동산·건설 업무는 분쟁의 다양성과 역동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법 논리와 같은 어떤 도그마에 빠지지 말고 다양한 상상력과 창의성을 발휘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울 용산전자상가 주변 상가오피스텔 분양건을 예로 들었다.

용산전자상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일부에 편입된 토지가 주변에 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는 맹지로 돼 버린 상황에서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상가오피스텔을 건축하기 위해 10년 가까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한 사건이다. 당시 양 변호사는 과감히 사고를 전환해 맹지상태인 도시계획시설부지 토지소유자로서 주변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 행정재산인 구유지에 대해 토지통행권을 인정받았고 토지소유자는 결국 공사장 진출입로를 확보, 10여년 가까이 건축을 하지 못했던 도시계획시설사업부지에 오피스텔을 건설하게 됐다. 단순히 도시계획시설이라는 도그마에 빠져 행정소송으로만 접근을 했다면 해결이 어려웠던 사안을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낸 것.

그는 변호사란 눈앞의 이익을 좇기보다는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결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직업관을 갖고 실제 대부분 사건의 초점을 여기에 맞추고 있다.
그는 “한 공무원이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대형 로펌에서 무죄를 다퉜으나 1심에서 유죄를 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의 항소심을 맡게 됐는데 검찰 수사기록과 1심 재판기록을 꼼꼼히 대조해 증인들 진술에 모순이 있는 점을 파악했다”며 “2심에서 이례적으로 5시간에 걸쳐 증인 두 사람을 법정에서 대질신문해 모순점을 밝혀냈고 결국 무죄선고를 받아 그 공무원은 다시 복직됐다. ‘변호사란 업무가 한 사람의 인생방향을 결정지을 수도 있구나’ 란 생각에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소회했다.


최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동산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공사가 PF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면서 시행사로부터 사전에 사업권포기와 같은 약정을 맺어 놓기는 하지만 막상 현실에 있어서는 시행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며 “이 경우는 시행사를 상대로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수인가권을 처분금지하는 가처분을 하고 소송을 통해 사업주체 명의변경 신청절차를 통해 시행사 비협조를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