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난으로 전전세가 일부 도심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무법인 남산의 양원석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가 전하는 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이다.
양 변호사는 남산에서 매니징 파트너(경영담당 변호사)를 맡고 있는 부동산·건설 전문 변호사다. 남산은 금융과 부동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강소 로펌으로, 업계에서는 소리 없는 강자로 인정받고 있는 곳.
그는 “부동산·건설 업무는 분쟁의 다양성과 역동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법 논리와 같은 어떤 도그마에 빠지지 말고 다양한 상상력과 창의성을 발휘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울 용산전자상가 주변 상가오피스텔 분양건을 예로 들었다.
그는 변호사란 눈앞의 이익을 좇기보다는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결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직업관을 갖고 실제 대부분 사건의 초점을 여기에 맞추고 있다. 그는 “한 공무원이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대형 로펌에서 무죄를 다퉜으나 1심에서 유죄를 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의 항소심을 맡게 됐는데 검찰 수사기록과 1심 재판기록을 꼼꼼히 대조해 증인들 진술에 모순이 있는 점을 파악했다”며 “2심에서 이례적으로 5시간에 걸쳐 증인 두 사람을 법정에서 대질신문해 모순점을 밝혀냈고 결국 무죄선고를 받아 그 공무원은 다시 복직됐다. ‘변호사란 업무가 한 사람의 인생방향을 결정지을 수도 있구나’ 란 생각에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소회했다.
최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동산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공사가 PF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면서 시행사로부터 사전에 사업권포기와 같은 약정을 맺어 놓기는 하지만 막상 현실에 있어서는 시행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며 “이 경우는 시행사를 상대로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수인가권을 처분금지하는 가처분을 하고 소송을 통해 사업주체 명의변경 신청절차를 통해 시행사 비협조를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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