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DTI 부활한다..취등록세 50% 감면
내달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부활한다. 1억원 미만 소액대출에 대한 DTI 면제는 유지된다. 비거치식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DTI를 적용할 때 10%포인트 혜택을 주던 것은 15%포인트로 확대한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금융회사가 새로이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DTI규제가 부활, 적용된다. 지난해 8월 정부는 주택거래활성화의 일환으로 3월 말을 일몰시한으로 무주택·1 가구 1주택자가 투기지역을 제외한 9억원 이하 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대출에서 DTI 적용을 금융권 자율에 맡겼다.
다만 금융위는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거래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8·29 대책에서 소액대출에 대한 한도를 1억원으로 확대한 것은 연말까지 유지하고, 분할상환대출에 대한 DTI규제는 도리어 완화했다.
비거치식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DTI비율은 최대 15%포인트로 확대했다. 종전에는 분할상환의 경우 DTI비율을 5% 추가하고, 고정금리 분할상환의 경우 10%를 추가할 수 있었다.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상품의 경우 투기지역을 제외한 서울지역에서는 DTI를 적용받을 때 최고 65%, 경기 및 인천은 75%까지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
2억원 한도로 5.2%의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지원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이 대출을 받으려면 무주택 연소득4000만원 이하로,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 이하 집을 구입할 때만 해당된다.
또 정부는 주택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해 취득세를 올해 말까지 50% 감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1인 1주택의 취득세는 매매가의 2%에서 1%로, 9억원초과 1인1주택 또는 다주택자는 취득세가 매매가의 2%로 인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8·29 거래활성화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정상화된 반면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면서 “소액대출 한도 확대는유지하는 등 서민대출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차주와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김명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