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짜 비행경력증명서로 조종사 합격비리, 14명 적발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행경력증명서를 허위로 위조하고 경찰간부에게 뇌물까지 제공해 채용시험에 합격한 비리가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윤희식)는 해양경찰청 항공기 조종사 채용시험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해경 경찰간부 7명과 1명을 각각 구속, 불구속기소하고 1명을 지명수배하는 한편 비리에 가담한 항공사 직원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소된 전·현직 경찰간부들은 위조 비행경력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사 직원 등 5명은 비행경력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는데 가담한 혐의다.

수사결과 전·현직 해경 간부 2명은 채용 청탁 명목으로 총 2억6000만원을 받았고, 현직 해경간부 3명은 이들에게 각각 5000만∼8000만원씩의 돈을 주면서 위조된 비행경력서를 들이민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직간부 1명은 5000만원을 들여 합한 후 그 이듬해 응시자에게 비행경력증명서 위조방법을 알려주고 2500만원을 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경은 광역 탐지, 수색 및 구조용으로 고정익 항공기 2대(조종사 20명), 헬기 17대(조종사 57명)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비리는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 채용 과정에서 적발됐다. 검찰은 이번 비리가 매회 채용과정에서 자연스레 이루어져 오래된 것으로 보고 추가 비리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이번 비리 적발은 서류를 위조해서라도 ‘조종사로 채용되면 그만’이라는 인식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며 “조종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조종간을 잡을 경우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어 비행경력증명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항공법 등 관련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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