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여의도 정책돋보기] 친환경·에너지고효율 건축물 재산세 경감 추진
앞으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물과 주택에 대해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기조에 맞춰 친환경 또는 에너지효율이 높은 건축물과 주택에 대해 일정 정도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건축법에 의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거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 1회에 한해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3∼15%까지 완화해주도록 했다.
전 세계 주요 선진국이 에너지 효율, 신생에너지 활용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환경친화적인 재화·서비스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김 의원 측은 밝혔다.
김 의원은 “건축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의 25%, 에너지 사용량의 22.3%를 차지해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에너지효율성 확보가 시급하다”면서 “친환경·에너지효율이 높은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완화를 통해 관련 건축물 이용도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mail protected]정인홍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