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과세처분 前 세무조사도 소송 대상”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실행하는 세무조사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추가 세무조사는 국민 권리 침해”라며 김모 변호사(47)가 서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세무조사결정 취소,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등)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납세 의무자가 조사 종료 후의 과세처분에 대해서만 다투도록 하는 것보다 그에 앞서 세무조사 결정에 대해 다투게 하면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이같은 점 등을 종합하면 세무조사 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이 세무조사 결정 자체가 행정처분이 아니고 따라서 항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소를 각하한 원심은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변호사업을 하고 있는 김씨는 서대전세무서에 지난 2000∼2004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이후 해당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던 사무장 이모씨가 김씨의 세금 탈루사실을 제보, 세무서가 조사 결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누락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추가과세했다.

그후 이씨가 또 다시 김씨의 추가 세금탈루 의혹을 제보하자 세무서는 추가 세무조사를 결정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종합소득세 과세가 잘못됐고 탈세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어야 재조사하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종합소득세 청구 취소부분은 이유있어 인정한다”며 일부 과세를 취소토록 했으나 세무조사 결정 취소부분은 행정소송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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