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융,환매조건부채권 중개수수료 30% 인하
한국증권금융이 다음 달부터 1억원당 80원 수준의 환매조건부채권(RP) 중개수수료를 54원가량으로 30% 인하한다.
증권금융은 2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소속 RP거래 담당자를 초청, 업무설명회를 열고 "현재 1억원당 80원 수준의 RP 중개수수료를 1억원당 54원 수준인 0.02%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콜 시장에만 치우진 단기자금시장을 안정화하자는 차원에서 RP거래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증권금융의 RP중개업무는 지난해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단기금융시장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난 16일 금융위로부터 신규 취득 인가를 받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과 증권금융 사장(사진)은 이날 설명회에서 "개편방안의 기본 취지는 단기금융시장이 콜 시장에 편중돼 있어 안정성이 떨어지는 만큼 RP시장을 키워 안정적인 시장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단기금융시장 확대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서비스는 단순중개가 아닌 딜러형 중개방식이다. 이에 따라 증권금융이 매도·매수기관의 거래 상대방으로 직접 참여, 시장조성자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증권금융은 자체 대차거래 중개시스템을 이용해 참가기관의 RP대상 채권 확보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RP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RP거래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금융회사가 RP 적격대상 채권인 국고채나 통안채를 보유하지 못한 경우 증권대차거래를 활용해 필요한 채권을 차입, RP거래 적격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증권금융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단기자금 운용을 콜 시장에만 의존하던 데서 더욱 안전하고 유리한 RP거래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강재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