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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 즉시 이동통제..네덜란드식 일시정지제 도입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구제역 파동과 관련해 국경방역과 검역 매뉴얼을 원점에서 재검토, 완전히 개편하기로 했다.

또 축산업 선진화 기반 구축의 중요 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축산업 허가제'를 오는 2012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스탠스틸(Standstill·일시정지)제 도입

정부는 먼저 현행 방역 매뉴얼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완전 개편하는 것을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삼았다. 우선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즉시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즉 네덜란드에서 실시하고 있는 '스탠스틸' 제도를 도입, 새로운 유형의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발생 초기에 해당 농장뿐 아니라 전국의 분뇨·사료차량 등에 대해 일정기간 이동통제가 이루어지며 모든 차량에 대한 소독 및 역학조사를 마친 후 이동통제가 해제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군 간 공조체계도 강화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질병 발생 시 군부대 초기지원을 제도화한다. 특히 외부로부터 구제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가축질병에 대응한 국제협력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객에 대한 공항과 항만의 검역시스템이 강화되고 소독 대상이 축산농가에서 축산 관계자와 일반 국민으로까지 확대된다. 축산 관계자는 질병 발생국가 방문 시 신고하고, 입국 시 검사와 소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일반 국민은 발생국가의 축산시설 방문이 확인될 경우에만 검사와 소독을 받는다.

■축산농가 상시 점검 강화

가축질병을 일차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축산농가가 철저한 방역의식을 가지고 평소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탑승자에 대한 소독 및 기록관리가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 관련 차량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 상황 파악이 용이하도록 하고 축산차량이 시·도 간 경계를 통과할 경우 별도로 소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와 대규모 계열사 등이 자율적인 예찰 및 방역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를 중앙과 지방의 방역조직과 연계, 공동방역 및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축산물 가격변동에 따라 가축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이 불합리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금의 지급폭을 설정키로 했다. 예를 들어 가격이 오를 경우에도 과거 1년 평균 시가의 30% 초과분까지만 지급하도록 했다.

대규모 축산농가는 백신 접종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생산자 단체 등과 협의해 4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매몰지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매몰방식 이외 소각·렌더링·화학처리 등의 방식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비대상 매몰지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보완작업을 마무리한다.

■'축산업허가제' 도입 난관 예상

정부는 방역체계 개편 외에도 우리 축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 선진화 기반 구축에 심혈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축산업 허가제는 대규모 농가부터 도입하되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 중인 '축산업 등록제'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대상·시기·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생산자단체·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4월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이 축산업 허가제 관련법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최종 도입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축산업 허가제 도입은 법 개정을 전제조건으로 하지만 정치권에선 허가제 도입 시 까다로운 조건 및 절차와 방식을 거쳐야 하는 데다 등록제 강화를 통해 축산 교육 등을 의무화하는 등 오히려 현재의 등록제를 강화하는 편이 축산농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이다.

/[email protected]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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