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불법파업 철도노조 70억 배상하라”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4일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69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역대 파업 관련 손해배상 액수로는 가장 많다. 이미 공사 측은 노조로부터 100억여원을 가압류한 바 있다.

공사와 갈등을 빚어오던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 중재 회부를 결정했는데도 지난 2006년 3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을 강행했다.

공사측은 “4일간의 파업으로 KTX 열차운행이 중단돼 135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보았다”며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한편, 당시 철도 노조위원장이던 김영훈 현 민주노총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파업의 위법성을 인정, 손해액의 60%인 51억7000만원을 노조가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2심은 책임제한비율은 유지한 채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를 추가로 인정, 배상액을 18억여원 늘렸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김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관계자는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노조활동을 옥죄는 것으로, 부당하다”며 “형사사건에서 비교적 엄하게 적용한 업무방해 개념을 민사소송에 폭넓게 인정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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