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조사관행, 부적절"..서울변호사회 설문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사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과 조사관행 등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5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부터 이달 8일까지 소속 변호사 1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56%에 해당하는 102명이 경찰의 피의자 조사관행에 대해 ‘부적절한 편’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매우 바람직함’과 ‘바람직한 편’이라고 답한 변호사는 각각 2%(3명), 37%(65명)에 그쳤고 ‘매우 부적절함’이라고 답한 변호사도 4%(7명)였다.
‘경찰의 피의자 조사시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에 대해 57%인 101명은 ‘보장되는 편’이라고, 3%(5명)는 ‘매우 잘 보장됨’이라고 답했다. ‘매우 보장되지 않음’과 ‘보장 안되는 편’이라고 부정적인 입장 역시 5%(9명), 33%(59명)로 집계됐다.
‘피의자 조사시 변호인의 변호활동에 대한 경찰의 태도’를 묻는 질문에는 ‘협조적인 편’과 ‘비협조적인 편’이 각각 46%(82명)로 같았으며 ‘경찰조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37%(110명·복수선택)가 ‘권위적(고압적)인 태도’를 꼽았고 19%(56명·복수선택)는 ‘자백강요 등 강압적인 수사’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피의자의 인권옹호에 대한 기본 인식 결여 △출석 일시를 일방적으로 통보 △변호인의 권리를 수사지장이라는 이유로 침해 △유도신문 △외부청탁에 의한 의도적·편파적 수사 및 태도 △예단과 선입견 등도 지적됐다.
서울변회는 이에 따라 전국 경찰서에 통일된 변호인 참여 및 접견권이 보장된 매뉴얼을 제시하고 피의자 접견실 설치와 환경개선,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 유치장 피의자 접견시스템 개선 등을 경찰에 요구키로 했다.
서울변회는 “인권팀과 인권이사가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변호사 의견수렴을 통해 경찰청에 이 같은 불합리한 여건을 개선토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박인옥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