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골프채 최저가격제 불공정행위 아니다”
본사가 골프채 가격을 깎아 팔지 못하도록 대리점에 강요했더라도 무조건 불공정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한국캘러웨이골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라는 공정거래법 목적에 비춰 해당 상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최저 소매가격 유지행위라도 상표끼리 경쟁을 촉진,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시장에서 상표간 경쟁이 활성화돼 있는지, 가격 유지로 인해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소비자의 상품 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최저 소매가격 유지행위는 당연히 위법하기 때문에 가격유지가 판촉, 상품설명, 보증수리 등 비가격 경쟁력을 강화한 대리점을 보호하고 상표간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킨다는 한국캘러웨이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한국캘러웨이골프가 지난 2005∼2007년 450개 대리점에 골프채 최저 판매가를 통지한 뒤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대리점에 경고, 거래정지, 물품회수 등 조치를 통해 최저가격을 지킬 것을 강요해 미국 판매가보다 국내 판매가격이 훨씬 높아졌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캘러웨이골프는 판매가격 유지행위가 강제적이지 않았고 비가격 경쟁력을 강화한 대리점을 보호하며 브랜드간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email protected]김성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