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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항만노동자는 취업前 노조결성 가능”
항만노동자는 항만이 건설 중이어서 하역업체에고용되기 이전이라도 특성상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영일만신항항운노조가 포항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사용자에게 고용돼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에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하지만 공사 중인 항만에 취업이 확실시되는 원고의 조합원들은 근로 3권 보장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영일만신항항운노조는 지난 2005년 8월 경북 포항시 신항만 건설공사 착공 직후 50명의 항만노동자들이 설립총회를 거쳐 결성했으나 포항시가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며 설립신고를 받아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특정 사업자에 고용돼야만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며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2심 재판부는 “지역별·업종별 노조인 항만노조는 달리 봐야 한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email protected]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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