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북한 좋더라”말해 처벌된 선원3명 등 50년만에 무죄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체제를 칭찬했다가 가혹행위와 구금 등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유죄선고받은 선원 3명등이 50년이 지나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은 북한을 찬양한 행위와 이를 알고도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않은 혐의(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청구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1심판결 이유를 보면 (피의자에 대한) 유죄의 증거들이 불법구금과 고문 등 가혹행위에 의해 만들어져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재심대상 판결과 달리 피고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했다”며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령 위반의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어업에 종사하던 박씨는 지난 68년 납북돼 북한에 억류됐다가 5개월만에 귀환한 후 지인 유씨와 임씨 등에게 “이북은 가는 길마다 아스팔트가 깔려있고, 쌀도 배급제로 돼 못 사는 사람이 없고 평등하더라. (억류기간동안) 매일 쌀밥에 쇠고기, 돼지고기, 인삼주 등으로 대우받았다”는 등의 말을 수차례 해왔다.

이후 박씨는 국가보안법위반죄, 반공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고 지인인 유씨와 임씨는 박씨의 찬양행위를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돼 박씨는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유씨와 임씨는 각각 징역 8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불법 고문과 구금 등으로 인해 자신들과 참고인들이 허위진술을 하게 됐다”며 선고에 불복했지만 항소·상고가 모두 기각돼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지난 2009년 4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원회)는 “청구인들이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로 인해 범죄 사실을 허위자백했고 이같은 수사를 기반으로 공소가 제기되고 재판이 진행돼 재심 대상 판결이 확정됐다는 취지의 진실이 규명됐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박씨 등 3명은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군산경찰서 수사관들이 폭행, 고문 등 가혹행위를 했고, 직권을 남용해 증거를 조작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1·2심 재판부는 “검사가 피의자들에 대한 신문조서를 작성할 당시 가혹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경찰수사단계에서 불법구금, 폭행 및 가혹행위에 의한 심리상태가 검찰수사단계까지 지속됐다 할 수 있어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며 박씨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 3부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던 최모씨가 과거사위원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뒤 낸 재심청구에 대해 “최씨가 불법구금 상태에서 자행된 온갖 고문에 의해 허위로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1·2심이 무죄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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