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복지부, 국가 피고 제외 담배소송..원고 지원(종합)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 가족 등이 정부와 KT&G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담배소송 피고에서 대한민국을 제외시키는 사건의 경우 원고를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진행중인 담배소송은 모두 2건. 지난 1999년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며 환자와 유가족 등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 2심 모두 원고 패소 뒤 상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폐암으로 숨진 경찰공무원의 유족 등이 KT&G를 상대로 제기한 2라운드 담배소송은 현재 1심 진행중이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담배소송의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인 배금자 변호사는 28일 “보건복지부가 민주당 정장선 의원실에 담배소송 피고에서 대한민국이 빠지면 원고를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정부가 KT&G와 함께 피고로 지목된 소송에서는 원고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어렵다”며 “향후 담배회사만 지명되는 소송의 경우 복지부가 필요한 역할을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배 변호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비준가입한 담배규제협약에 따라 정부는 담배회사에 대한 민형사책임 추궁을 하도록 돼 있고 담배소송에서 원고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진행중인 담배소송은 정부(기획재정부)가 담배회사 편을 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배 변호사의 지적이다.

배 변호사는 “담배소송 제기 당시에는 과거 담배 제조·판매와 관련한 대한민국의 책임이 현재 KT&G에 완전 포괄승계된 사실이 검토되지 않아 공동피고로 돼 있었다”며 “그러나 이후 법률검토 결과 대한민국의 모든 책임은 현재 KT&G에 포괄승계된 사실이 분명해져 원고측은 최근 대한민국에 대한 소취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기획재정부가 담배회사편을 들면서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한민국이 소취하에 동의한다면 복지부는 담배소송의 원고를 지원할 의사를 밝힌만큼 국가와 국민이 하나가 돼 담배회사와 싸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배소송은 1999년 9월(1차 소송)과 12월(2차 소송), 폐암 사망자의 유족 등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999년 소장 접수부터 2007년 1월 1심 선고까지 재판부는 수차례 바뀌었고, 30여차례 변론기일 끝에 재판부는 KT&G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항소가 제기된지 4년여 만인 지난달 15일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인정, 향후 추가 소송에서 KT&G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한편 이번 담배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제기한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소비자단체와 연대해 전국적으로 흡연 피해자와 가족으로 구성된 원고단을 모집, 변호를 맡을 변호사 100여명을 모집해 전국적으로 담배 소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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