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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고령자 친화기업 지정제 전국 최초 시행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기자】“어르신 많이 고용해 주세요!”

경북도는 노인 고용비율이 높은 고령친화적 기업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니어 친화기업 지정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도내 중소제조업체 중 60세 이상 고령자를 2% 이상 고용하는 업체 10곳을 우선 지정해 1년간 중소기업운전자금 우대 지원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니어 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경북도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융자금 이자를 최소 3% 이상 지원받게 된다.

지정을 원하는 업체는 내달 8일까지 일선 시·군 노인일자리 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경북 시니어친화기업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최종 선정한다.

최관섭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일하려는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가 적어 문제점으로 대두됐다”며 “시니어 친화적인 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 이 제도가 효율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많은 기업체가 호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작해 2007년 6800명, 2008년 8400명, 2009년 1만5000여명, 2010년 1만6000여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으며, 올해 이 분야에 220여억원을 투입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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