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도 주민공동시설 설치 가능해진다
다음달부터 상업지역에서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립때 주민공동시설이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돼 다양한 주민공동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주택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시 정비구역 면적이 10%이상 변경될 경우 반드시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 변경 인가를 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작업의 일환으로 상업지역내 공동주택 용적률 산정시 주민공동시설 면적 제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등 27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상업지역내 공동주택 용적률 산정시 현재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에서만 주민공동시설이 용적률 산정기준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200가구 이상∼300가구 미만까지 확대된다.
이에따라 상업지역내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서도 다양한 주민공동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됐다.국토부는 또 주민 의견청취 등이 필요한 개발제한구역내 연면적 1500㎡이상 건축물과 5000㎡이상 토지의 형질변경시 주민의견 청취를 회피할 목적으로 하나의 필지를 분할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각 필지를 개발하는 면적을 합한 총면적을 연면적으로 계산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지여건별 산업단지내 산업용지 분양가격도 현재는 입지여건에 관계없이 단위면적 당 평균 조성원가 이하로만 분양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입지여건에 따라 총 산업시설용지 조성원가 범위내에서 필지별, 구획별로 차등해 분양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김관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