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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식빵 자작극’ 제과점 주인 징역 1년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는 29일 경쟁업체 식빵에서 쥐가 발견됐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뚜레쥬르 가맹점 운영자 김모씨(36)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으로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웠고 경위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데다 피해가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기 평택에서 뚜레쥬르 가맹점을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해 12월 제빵업계 특수시즌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고의로 살아있는 쥐를 잡아 반죽에 넣고 빵을 구운 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사진과 함께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자신의 아들을 범죄에 동원했으며 자작극 가능성이 제기되자 적극 부인하는 인터뷰를 갖고 경찰수사에서는 수 차례 허위진술을 반복하는 등 치밀하고 대담한 범죄행각을 벌였다는 것이다.
특히 김씨의 이런 범죄 행각으로 인해 소비자 불신이 확산, 연말 특수가 실종돼 피해업체와 제빵업계 전체가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이번 사건의 피해업체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지만 ‘자작극’ 사실만 인정됐을 뿐 사건의 실체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아 아쉽다”며 “다시는 국민 건강을 담보로 기업을 위협하는 유사 범죄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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