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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정책돋보기] 관리부실한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발행채권
한국토지주택(LH)공사와 같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도록 되어 있는 공공기관(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은 채권발행 현황과 관리계획을 국회에도 보고할 수 있도록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 기관들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공기관에도 포함시켜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9일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은 10개 기관이며, 채권발행 잔액은 2010년말 총 235조원으로 국가보증채무의 6.8배에 달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예산정책처는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의 경우 은행자기자본비율(BIS)을 계산할 때 국채와 동일하게 위험가중치를 0%로 적용해 정부가 공공기관 채권을 간접적으로 보증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의 발행채권도 국가보증채무와 유사한 수준에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이승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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