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법인 배당금 세금부과는 이중과세”
대한상공회의소는 ‘법인배당금 과세기준 완화’,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법인세 인하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기업친화적 법인세제를 위한 개선 과제’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건의문에서 대한상의는 법인의 배당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했다. 법인 주주가 받은 배당금은 이미 피투자법인이 법인세를 낸 후의 소득이므로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측은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법인 주주의 배당금 전액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법인 배당금 과세는 지분율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배당금 비율을 차등 규정하고 있다. 지분율이 30%(피투자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 50%) 이하이면 배당금의 30%, 지분율이 30%(피투자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 50%) 초과 100% 미만이면 배당금의 50%, 지분율이 100%면 배당금 전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주고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도 지분율에 따라 배당금 과세 비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지만 그 조건은 국내보다 훨씬 완화돼 있다. 미국의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면 배당금의 70%, 지분율이 20% 초과 80% 미만이면 배당금의 80%, 지분율이 80% 이상이면 배당금 전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준다. 일본의 경우 지분율이 25% 미만이면 배당금의 50%, 지분율이 25% 이상이면 배당금 전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한상의는 “피투자법인이 상장법인일 경우 상당수가 지분율이 30% 미만인데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부담이 크다”며 “한국도 독일, 영국처럼 지분율에 관계없이 배당금 전액에 대해 비과세하거나 차선책으로 지분율에 따른 배당금 과세 제외비율을 미국이나 일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의문은 또 올해 말로 일몰이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해 줄 것과 내년부터 법인세율을 예정대로 22%에서 20%로 낮춰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한 연장과 공제 대상 시설의 확대도 건의했다.
/[email protected]윤휘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