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대한상의 “법인 배당금 세금부과는 이중과세”

윤휘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회의소는 ‘법인배당금 과세기준 완화’,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법인세 인하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기업친화적 법인세제를 위한 개선 과제’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건의문에서 대한상의는 법인의 배당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했다. 법인 주주가 받은 배당금은 이미 피투자법인이 법인세를 낸 후의 소득이므로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측은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법인 주주의 배당금 전액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법인 배당금 과세는 지분율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배당금 비율을 차등 규정하고 있다. 지분율이 30%(피투자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 50%) 이하이면 배당금의 30%, 지분율이 30%(피투자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 50%) 초과 100% 미만이면 배당금의 50%, 지분율이 100%면 배당금 전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주고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도 지분율에 따라 배당금 과세 비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지만 그 조건은 국내보다 훨씬 완화돼 있다. 미국의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면 배당금의 70%, 지분율이 20% 초과 80% 미만이면 배당금의 80%, 지분율이 80% 이상이면 배당금 전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준다. 일본의 경우 지분율이 25% 미만이면 배당금의 50%, 지분율이 25% 이상이면 배당금 전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한상의는 “피투자법인이 상장법인일 경우 상당수가 지분율이 30% 미만인데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부담이 크다”며 “한국도 독일, 영국처럼 지분율에 관계없이 배당금 전액에 대해 비과세하거나 차선책으로 지분율에 따른 배당금 과세 제외비율을 미국이나 일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의문은 또 올해 말로 일몰이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해 줄 것과 내년부터 법인세율을 예정대로 22%에서 20%로 낮춰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한 연장과 공제 대상 시설의 확대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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