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주민 원하면 뉴타운 존치지역 건축제한 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장기간 건축허가가 제한된 뉴타운 존치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다수결로 원할 경우 건축허가 제한을 해제할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뉴타운 지정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뉴타운이 강남북 균형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있었다”며 “이미 지정된 구역의 사업이 일정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추가 지정은 없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으로 취임 이후 서울에서 뉴타운이 추가 지정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미 지정된 뉴타운 지구 역시 물량이나 지역, 시기 등을 조절하고 있다”며 “이 같은 서울시의 입장은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 2002년 은평·길음·왕십리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6곳을 뉴타운 지구로 지정했으며, 전체 지구(24㎢)의 33.8%인 8.1㎢가 촉진구역 지정요건을 갖추지 않아 존치지역으로 남아 있다. 건축법상 뉴타운 지구내 존치지역은 최대 3년 동안 건축허가가 제한되며, 이후 국토계획법에 따라 추가로 5년까지 신·증축이 금지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고, 건축허가 제한 장기화로 인한 주민불편과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고자 주민 의견을 수렴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방안과 관련, 오 시장은 “지방세인 취득세보다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주택경기 활성화에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취득세율이 내려가더라도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면 취득세 수입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정부의 생각이) 일리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며 “(국세와 지방세가) 5대 5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 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인데 그런 기준으로 맞춰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어 “그것이 중장기적으로나 가능하다면 단기적으로 부가가치세의 5%만 지방재원으로 주는 것을 15%로 올리는 것을 이번 기회에 검토해 보전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윤경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