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국세청장 “성실 외국계 기업 세제 지원”
이현동 국세청장은 30일 "국세청은 성실한 외국인투자에 대해 세금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유럽상공회의소(EUCCK))초청 간담회에 참석,"외국계 기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법인 수에도 불구하고 전체 법인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한 수준으로 우리나라 재정수입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외국계 기업 간담회는 이 청장이 취임후 첫번째 참석하는 것으로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감안,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등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유럽연합(EU)은 최근 3년 동안은 물론 누적 기준으로도 제1의 직접투자국으로 지난해 53억달러 규모의 직접투자를 통해 국내에 많은 기업이 진출해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내에 진출해 있는 유럽 기업들이 '수익적 소유자'개념 및 '과세자본세제' 등에 관한 질문을 쏟아내며 열기를 고조시켰다.
이 청장은 한 외국 기업이 "한국의 과세자본세제가 다른 나라와 달리 적용, 지급보증에 의한 차입금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일치시킬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자본이득세를 줄이기 위해 차입금을 증가시키는 경향에 대해 많은 나라가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하지만 과소자본의 기준비율, 특수관계자의 범위, 적용되는 차입금의 범위도 나라별로 달라 이를 표준화하기는 어렵다"며 직접차입금만 적용 대상으로 할 경우 조세회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즉 지급보증을 통한 차입금도 직접 차입금과 통제 및 궁극적 위험부담 측면에서 차입금 범위에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또 '외국인에 대해 총급여의 30% 비과세 특례가 폐지된 이유'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세금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적 증가로 내국인 근로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한 조치로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다만 "세정, 세제 측면에서 세금 문제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청장은 국내에서 '수익자소유자' 자격을 부인하는 경향에 대해 "수익적소유자 개념 및 실질과세원칙은 국제적으로 논란이 많은 분야"라며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논의에 따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김태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