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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적률 거래제’ 도입 추진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지역에서 용적률 여유분을 사고팔 수 있는 용적률 거래제가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는 도시 균형개발 차원에서 용적률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관련 용역을 발주하는 등 용적률거래제 도입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관·고도지구에서는 지상 5층 이상 건물을 짓기 어려운 만큼 이런 지역에서 남는 용적률을 고밀도 지역에 파는 방식이다. 서울 시내에는 수유와 성북 등에 19개 경관지구(12.4㎢), 남산과 북한산 등에 10개 최고고도지구(89.6㎢)가 설정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관·고도지구를 해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공부문이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도시 균형개발 차원에서 용적률 거래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용적률 거래제 도입 타당성과 거래 기준, 양도가격과 매입가격 산정방법, 거래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이를 토대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공공부문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용적률거래제가 도입되면 지방자치단체 등은 경관·고도지구에 묶인 용적률을 다른 지역에 팔아 규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해당 지역의 개발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구릉지와 역세권을 하나로 묶는 결합개발 방식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기존 결합개발 제도는 사업승인권자가 같고 사업속도도 비슷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용적률 거래제가 개인에게 적용되면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주민이 용적률을 팔아 제한에 따른 불이익을 보상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당장 쓰이지 않는 용적률을 보관·관리하는 ‘용적률 은행제’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제 도입까지는 아직 멀었다”면서 “민간에 용적률 거래제를 전적으로 도입할 경우 규제 완화 범위가 너무 커져 시기 등을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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