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0년간 총 3조826억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0년간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이 총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4월 1일 30주년을 맞는 공정위는 30년간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각종 불공정행위 4만3152건을 시정하고 과징금 3조826억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가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은 1988년 6개 정유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으로 총 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일 사건 최다 과징금 부과 사례는 지난해 적발한 6개 LPG공급회사의 부당공동행위 건으로 총 6689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국제카르텔 적발도 활발하게 진행했다. 공정위는 6건의 국제카르텔을 적발해 20개국 48개 기업에 16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 공정위는 지난 30년간 경쟁제한적 시장구조를 개선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1988년 주류, 정유, 의약품, 금융 등 10개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작업을 시작으로 90년대 말까지 주요산업의 경쟁제한규제를 발굴해 개선했다.
1999년에는 카르텔 일괄정리법을 제정해 18개 법률상의 20개 카르텔을 폐지했다.
2008년부터는 유망한 기업의 시장참여를 제한하고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경제 각 분야의 진입규제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서면실태조사제도를 도입해 1999년 3000개 기업에서 지난해 10만개 기업으로 확대했고 직권조사도 강화했다.
2007년부터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협약 체결 확산을 유도하고 협약이행평가 우수기업에는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는 세계적인 경쟁법 집행 강화추세에 맞춰 조사와 경제분석 능력을 선진화하고 경제글로벌화와 경쟁법 집행의 수렴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박신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