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생필품 가격인상러시에 담합조사 강경대응
【베이징=차상근특파원】 중국정부가 서민생활과 밀접한 세제 등 일상용 화학제품과 라면 등의 잇따르는 가격인상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 등 해외발 물가상승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생필품 업체들의 가격인상 추세가 이어지면 4% 대 올해 물가목표는 물건너갈 수 있다는 판단아래 선제대응하고 있다. 기업들은 원재료가격 상승 등 가격인상 요인이 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못이겨 일부 라면업체는 가격인상을 보류했다.
중국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일상용 화학제품,라면 업체들의 가격인상에 담합소지가 있다는 여론과 관련, 전국에 조사팀을 파견했다고 중국망(中國網)이 지난달 31일 발개위 관계자의 말을 통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관련 기업들이 담합해 가격인상한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혐의가 확인되면 ‘가격위법행위 행정처벌규정’에 따라 최고 500만 위안(8억4000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등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 따라 일부 업체는 가격인상을 보류했다.
중국내 최대 라면생산업체인 캉스푸(康師傅)는 당초 1일부터 용기라면 가격을 10∼15% 인상한다고 발표했으나 전날 가격인상을 전격 보류했다.
캉스푸는 지난해 11월 봉지라면 가격을 10% 올려 주력상품인 클래식의 가격을 2.2위안으로 올렸고 이어 지난 2월1일에는 일부 봉지라면 가격을 다시 2.3위안으로 인상했다.
또 P&G, 유니레버, 나이스 등 일용품업체들도 최근 10% 가격인상을 발표했다. 이때문에 일부 도시에서는 일용품 사재기가 발생했다.
발개위 관계자는 이날 “세제류와 라면 등은 생활필수품으로 소비자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업체들이 마음대로 가격을 인상할 수 없다”면서 “담합해 가격을 올리면 물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격인상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 물가불안심리를 자극한다”며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개인이나 매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