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친일재산 국가귀속은 ‘합헌’”
친일 재산을 국가가 가져가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친일재산을 국가로 귀속토록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1항에 대해 7(합헌)대 2(위헌)로 합헌 결정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하는 제2조 2호후문에 대해 5(합헌)대 4(위헌)로 31일 합헌결정했다.
헌재는 “친일재산에 내포된 민족배반적 성격과 우리 헌법 전문의 내용에 비추어 친일재산의 소급적 발 박탈은 충분히 예상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재산 귀속의 대상을 사안이 중대하고 범위가 명백한 네가지 유형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친일반민족행위자측은 그 재산이 친일행위의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 얼마든지 국가귀속을 막을 수 있으므로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오래전에 취득한 친일재산을 국가측이 일일이 입증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재산을 취득한 사람은 취득내역을 잘 알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며 “친일재산 추정 규정이 입법 재량을 일탈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거나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고 볼수 없다”고 설명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을 받은 민영휘 등의 후손 40여명은 소유 부동산의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지자 해당 법률이 소급입법 및 연좌제 금지 등을 규정한 헌법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7건의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했다.
/[email protected] 김성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