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완화되나
해외주식 거래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분기당 신고하는 것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투자자들이 늘면서 국회에서 이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이 같은 안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를 밝히며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신고를 연 1회로 완화토록 했다.
나 의원은 "빈번한 거래를 기본으로 하는 주식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분기별 예정신고 및 납부라는 일률적 잣대를 적용해 투자자들의 조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협회에선 지난해부터 분기당 실시하는 해외주식 거래 양도세 신고를 연 1회로 줄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왔다. 실제 지난해 재정부 고위당국자도 금투협의 이 같은 건의에 대해 공감하며 신고 완화 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정부와 국회에서의 움직임에 따라 법안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재정위 관계자는 "재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여야간 이견차가 생길 법안도 아닌 터라 법안 통과가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도 "소액투자자나 해외주식거래가 빈번한 투자자들의 경우 일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 검토해볼 것"이라며 "여러 조세신고와의 형평성을 따져보고 필요성, 탈세방지 여부 등을 관계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해외부동산 거래와 함께 해외주식에 투자할 경우 분기마다 양도손익 신고를 해야 하고 미신고시 20% 가산세가 부과된다.
거래증빙자료나 양도소득 계산자료 작성 등 복잡한 신고절차 때문에 해외주식 투자자들은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에 국세청은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납부절차를 간소화했고 일부 증권사는 양도세 신고자료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한번에 출력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김학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