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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이에너지, 전 대표 횡령죄로 고소결정

김시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케이에너지는 31일 이병재 전 대표이사에 대해 횡령배임죄로 고소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재임당시 회사자금 8억5000만원을 타인 명의의 개인 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있으며 자금의 사용 용도와 상환 등에 대해 답변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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