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勞―使 타임오프 충돌
【울산=권병석기자】 현대자동차가 이달부터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적용 사업장이 됐지만 노사가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회사는 법정 노조전임자를 24명만 인정, 월급을 지급하겠다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노조는 타임오프 시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1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이날부터 타임오프 사업장이 되면서 회사는 법정 노조전임자 24명분의 급여만 책임질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회사는 이에 따라 이달부터 24명 외의 노조전임자에게는 월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회사는 앞서 지난달 중순 개정 노조법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노조에 전달했다.
현대차는 공문을 통해 노조가 타임오프가 시작되는 4월1일 전까지 근로시간면제 대상자 명단이나 개별 근로면제시간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24명 외의 전임자는 무급처리하겠다고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현대차 노조는 타임오프 도입에 따라 앞으로 연간 4만8000시간 내에서만 사용자와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을 할 수 있고 노조 유지와 관리업무를 목적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또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를 기준으로 24명을 지정할 수 있고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는 최대 48명까지 지정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노조사무실 제공 외에 사측의 각종 노조 지원이 앞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된다.
노조는 노사협의회를 통한 타임오프 특별협의를 사측에 요청했으나 지난주와 이번 주 2차례 가진 특별협의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의 타임오프 원칙론 고수에 대해 총력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사측과 2차례 타임오프 시행과 관련, 특별협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사측은 노조를 외면했다”며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사측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