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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때 정보제공 모방상표 막는 지름길”
【대전=김원준기자】모방상표를 막으려면 특허청에 해당 모방상표의 출원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최근 6년간 의류, 신발 등 패션분야 상표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방이 의심돼 정보가 제공된 1472건의 상표출원 가운데 72.2%인 1063건이 모방상표에 해당돼 상표등록 거절됐다고 3일 밝혔다.
정보제공방법은 이의신청을 통한 방법(43.8%)이나 등록된 모방상표 무효화(41.7%)비율보다 30% 정도 높은 등록거절비율을 보였다.
비용면에서도 상표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방법은 무료로, 유료인 이의신청(상품류 구분당 5만원)과 상표등록무효심판(상품류 구분당 24만원)보다 유리했다.
또 기간 면에서 상표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은 상표심사 때 바로 반영돼 모방상표를 짧은 시간에 막을 수 있지만 이의신청(상표심사 후 이의결정 시 반영)과 상표등록무효심판(상표등록무효심판 청구 후 심결 시 반영)은 모방상표 방지에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한·유럽연합(EU)자유무역협정(FTA), 한·미 FTA 등이 발효되면 의류, 신발 등 상품의 수출경쟁력이 개선돼 우리 패션브랜드의 글로벌 진출이 확대될 것"이라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표출원 정보제출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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