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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농축산업 기자재 10종 확대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축산업용 기자재를 확대하고 내국신용장 등을 온라인으로 발급하면 서류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농림특례규정·부가세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부가세 사후환급 대상에 신규 지정되는 품목은 농산물 저온저장고·농업용 환풍기 등 농업 기자재 2종과, 인공수정주입기·축산용 출하돈선별기, 축산용 보온등 컨트롤러, 축산용 환기팬 및 팬 컨트롤러 등 축산업 기자재 10종이다.
신규 지정품목의 부가세 환급은 법령 공포일 이후 구입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재정부는 내국신용장 등의 온라인 발급시 영세율 적용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내국신용장 등을 온라인상에서 발급한 경우에도 추후에 신용장 등의 사본을 제출해야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오는 7월 1일 이후에는 온라인발급 명세서만 제출해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을 발급하면 종전처럼 내국신용장 등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공포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이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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