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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은행세 도입..법사위 통과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은행세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올라 온 4개 법률안 일부 개정안을 별다른 이견 없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은 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국회 통과를 앞두게 됐다.
당초 세무검증제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추진했던 ‘성실신고확인제’는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업소득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세무사가 확인토록 하는 제도다.
업종구분없이 연 매출 7억5000만원 이상인 전체 고소득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제조업?음식숙박업은 15억원 이상, 광업?도소매업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이 해당된다. 정부는 약 4만6700명이 성실신고확인을 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성실신고 때 세액공제를 해 준다는 조항은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일단 유보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 법안에 포함된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세금 혜택 조항을 놓고 여야 의견이 엇갈려 법안 통과가 보류됐고 법사위는 관련법안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다시 넘겨졌다.
이날 법사위는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을 부과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email protected] 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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