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출범
정부가 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공조체제를 갖추고 대대적인 조사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공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와함께 검찰에도 리베이트 수사를 위한 전담수사반을 출범키로 했다.
복지부는 공동 조사를 통해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의·약사를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실시 이후에도 의약품 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제보를 토대로 우선 대형병원 바로 앞에 있는 이른바 ‘문전 약국’과 도매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 불법 리베이트 거래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 전담수사반에 개별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 위반 여부를 조사토록 하고 국세청에도 관련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로 협의가 이뤄졌다.
다만,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경우는 검찰과 협의해 필요하면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한 검찰 전담수사반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의약분야 전문검사, 특수부 출신 검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의약품 유통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복지부와 식약청, 심평원, 건보공단 공무원들도 참여한다.
전담수사반은 앞으로 제약사와 병·의원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수사중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탈세 등이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조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수사반에는 불법 리베이트 제보와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신고 전용 전화도 설치된다.
이 밖에 공정위와 국세청 또한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공정거래 및 세무 위반 사례를 찾기로 했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담조사반은 1년동안 운영할 계획이며 카드 운용사례 등 다양한 신종 리베이트 사례도 적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정명진 의학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