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등 로또 보금자리주택 사라진다
앞으로 서울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시세의 반값 수준에 공급하는 ‘로또 아파트’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된다. 정부가 강남 등 반값아파트가 나올만한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용지가격을 높여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시세의 80∼85%까지 높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5일 국회 및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 등 12명은 4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그린벨트 지구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85% 수준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용지 공급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16일 국토부가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부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주요 법안 중 하나다.
이에따라 그동안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되면서 주변 시세와 과도하게 차이 나 로또 아파트로 불리던 보금자리주택은 더이상 나오지 않게 됐다.
국토부 박민우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이번 개정안은 서울 강남권 등의 보금자리주택이 일부 당첨자에게만 과도한 혜택을 주고, 보금자리주택만을 기다리는 대기수요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또 이로인한 민간주택 공급 위축을 막는 동시에 LH의 경영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용지는 전용면적 60㎡ 아파트 부지의 경우 조성원가에 공급되고 있으며 60∼85㎡는 조성원가의 110%(민간건설사 120%)에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 강남권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지의 공급가격은 조성원가의 140∼150%까지지 오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또 LH의 자금난에 따른 보금자리주택 건설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을 사업 주체로 끌어들이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는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의 사업주체에 부지 조성사업의 경우 ‘공공이 총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해 설립한 민관 합동법인’을 추가했다.
또 ‘민간 보금자리주택’을 도입해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건설되는 전용면적 60∼85㎡의 중형주택의 일부를 민간이 건설할 수 있도록 민간주택건설 사업자를사업주체에 포함했다.
국토부는 민간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공공 보금자리주택보다 높게 책정되는것을 막고 공공ㆍ민간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조율하기 위해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분양주택 가격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하도록 했다. 이 경우 LH가 시행하는 사업지구의 보금자리주택은 국토부 장관이, SH공사ㆍ경기도시공사 등 지자체ㆍ지방공사가 조성하는 지구의 보금자리주택은 시ㆍ도지사가분양가를 심의한다.
LH는 지금까지 자체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해왔으나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지구만큼은 국토부 장관의 가격 통제를 받게 된다. 춟[email protected]?김관웅기자
/[email protected] 김관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