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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CEO채용 지원사업 도입
농림수산식품부는 5일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가 최고경영자(CEO)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농업인재개발원을 통해 사업신청받고 CEO, 전문인력을 새로 채용한 농기업에 최대 3년간 1인당 80만∼18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agriedu.net)나 전화(031-460-8923)로 문의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강문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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