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이자율 상한선 39%' 실효성 의문
정부·여당과 청와대는 최근 회동을 갖고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금리 상한선을 연 39%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유사한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전날 가진 회동에서 이자율 상한선을 39%로 낮추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일반인들의 금전거래 최고금리를 40%(시행령 30%)로 제한하고 있지만, 제도권 금융인 대부업체 등은 50%(시행령 44%)의 금리를 대부업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다.
이처럼 이원화된 이자제한 법규는 음성자금의 양성화라는 법안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가운데 금전대차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자제한법 개정안 4건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로 예정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당정청의 논의 결과를 감안한 이자제한법 개정안 4건의 추가 심의를 거쳐 위원회 안이 도출되면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해 처리된다.
하지만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에선 여전히 사채를 포함한 모든 금전거래의 최고이자율을 연30%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부업계에서는 이자제한법 개정과 관련, 4.27 재·보궐 선거의 표심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양석승 대부금융협회장은 “대출금리를 최고 30%로 묶는 게 겉으로는 서민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민이 대출받기 어렵게 만들고 불법 사채의 구렁텅이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회장은 “대출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불법 사채시장에 대출자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수신기능이 있는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등)는 30%로, 수신기능이 없는 금융회사(여전사, 대부업체 등)는 40%로 이자제한을 차등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한나라당 서민특위가 추진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모든 대출금리를 일률적으로 30%로 제한해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것 같다”며 “조달비용을 감안해 대출금리 상한선을 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김미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