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공무원 시험엔 국사공부 필수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 중인 대학입시의 국사 필수 과목화는 더딘 반면 다른 부처의 공무원 시험 등에서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5급 공무원 공개 채용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에서 내년부터 국사 과목이 필수화된다. 이들 5급 공무원 시험에 한국사 과목 포함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은 이미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5급 공무원시험 수험생들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사전에 응시, 2급 이상 인증을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올바른 역사관에 근거해 국가의 주요 정책이 결정되고 관리돼야 한다는 각계 의견을 반영, 5급 공무원에 요구되는 역사 지식을 검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머지 7급,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는 한국사가 이미 필수과목으로 지정돼 있다.

아울러 국회는 올 상반기에 치러질 입법고시(5급 국회사무관 선발 시험)에서 한국사를 필수 시험과목으로 가장 먼저 넣기로 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연초 국회 사무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올바른 국가 공무원이 될 수 없다”면서 “올해부터 입법고시(1차 시험)에 한국사 과목을 포함시키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반면 교과부는 대입에서 국사과목 필수화는 각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고등학교에서도 선택과목 형태로 100% 개설돼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선 고교에서는 국사를 입시 필수과목으로 지정한 서울대의 지망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에게 사실상 국사 과목 선택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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