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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보금자리’ 사라진다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조성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격이 현행 주변시세의 50∼80% 수준에서 모두 80∼85%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른바 로또로 불리는 ‘반값 보금자리주택’이 사라지는 것이다.

5일 국회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4일 마련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85% 수준에 공급하도록 용지 공급가격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16일 국토부가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부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주요 법안 중 하나다.

국토부 박민우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이번 개정안은 서울 강남권 등의 일부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격이 과도하게 낮아 일부 당첨자에게 특혜를 주고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기다리는 대기수요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민간주택 공급시장에도 활로가 열리는 동시에 LH의 경영난도 어느 정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주택용지는 전용면적 60㎡ 이하는 조성원가에, 60㎡ 초과∼85㎡는 조성원가의 110%(민간건설사 120%)에 공급토록 돼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 강남권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급가격은 조성원가의 140∼150%까지 올라 분양가격도 시세의 80∼85% 수준에 책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LH의 자금부담을 덜고 보금자리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 공공부문이 총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해 설립한 민관 합동법인도 지구조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민간 보금자리주택 공급도 허용하되 민간 분양가가 공공 보금자리주택보다 높게 책정되는것을 막고 공공·민간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조율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분양가격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하도록 했다. 이 경우 LH가 시행하는 사업지구의 보금자리주택은 국토부 장관이, SH공사와 경기도시공사 등 지자체가 조성하는 보금자리지구의 보금자리주택은 시ㆍ도지사가 분양가를 심의하게 된다.

LH는 지금까지 자체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해 왔으나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국토부 장관의 가격 통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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