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월권을 견제하고 사외이사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구조개선법의 입법예고를 하반기 이후로 늦췄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정법이기 때문에 법무부와의 조율이 필요한 관계로 올 상반기에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동시에 추진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면서 “우선 상반기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경영구조개선법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진동수 전임 위원장이 “금융권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 드러난 환부를 치유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제정·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지난해 9월까지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경영진 갈등으로 촉발된 신한 사태 등 CEO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경영구조개선법과 관련, “시간을 많이 끌 생각이 없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하나금융과 신한금융 등 금융회사들이 속속 지배구조를 개선하면서 법적 효용성이 줄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금융위가 경영구조개선법을 처음부터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CEO 양성프로그램 등 지배구조 개선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장 법안 제정을 추진하기보다 금융사별 개선작업을 좀 더 지켜본 뒤 입법예고하는 게 낫다는 반응이다. 금융당국도 “CEO와 경영진, 사외이사 등에 대한 선임과 제재규정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maru13@fnnews.com김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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