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업계 차기 수장의 과제는?
대표적인 이익단체로 분류되는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전국 8만여 학원들의 대표기관이다. 전국 학원관련 종사자가 100만명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이 단체의 회장은 그만큼 책임도 막중하다. 오는 20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현 문상주 회장의 연임, 새로운 인물로의 교체 등 변화가 있더라도 학원인들은 수장이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6일 학원총연합회에 따르면 매년 2월에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가 올해 내부사정으로 인해 열리지 않았다. 당초 이 총회에서 새 연합회장 선출이 진행되는 것이 통례지만 올해 학원법 개정이 학원업계의 당면과제로 떠오르면서 지난달 열린 이사회 회의에서도 새 연합회장 선출일정 등이 잡히지 않았다는 게 총연합회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에 따라 새로 선출되는 연합회장은 우선 학원법 개정안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학원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4월 열리는 국회에서 통과될지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개정안에는 신고포상금제 근거규정, 학원의 정보공개규정 등이 포함돼 있어 학원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학원법 개정 외 현안도 산적한 상황이다. 현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의 학원업계의 대책, 자녀는 학원에 보내면서 학원업은 색안경을 끼고 보는 현실, 방과후 학교 실시에 따른 학원업종간 불균형, 대기업의 학원업 진출 등 풀어야 할 숙제마다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서울 강서구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산적한 학원관련 문제에 제대로 된 대응책을 내놓는 것도 연합회장의 임무이지만, 무엇보다 학원인들이 외부문제에 골몰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방파제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손호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