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공공관리자 제도’ 정착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공공관리자 제도’가 서울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2009년 7월 성동구 성수1구역에 공공관리자제도를 시범 도입한 후 지금까지 이 제도에 따라 추진위원장을 선출한 정비사업구역이 15곳으로 집계됐으며 올해는 35곳이 추가로 공공관리제 적용을 받을 계획이다. 공공관리자 제도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때 관할 구청장이 주관해 정비사업자를 선정하고 추진위와 조합 설립, 설계 및 시공사 선정 등을 관리함으로써 조합 등의 비리를 근절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공공관리제가 정비사업구역은 성수 1∼4구역을 포함해 용산구 한남 1∼5구역, 강서구 방화 6구역, 성동구 금호 23구역, 중랑구 상봉 1·6구역, 성북구 장위 13구역, 동작구 노량진 7구역 등이다. 이들 가운데 무투표로 추진위원장을 뽑은 상봉 1·6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서 평균 41%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특히 금호 23구역은 64.3%를 기록해 주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았다.
공공관리자 제도에 따라 추진위원장 선거가 시행된 곳은 해당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를 맡아 선정 과정의 비리와 잡음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서울시는 특히 현재까지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추진위 구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 68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9일 추진위원장을 뽑는 금천구 시흥1·2구역을 포함해 35곳을 추가로 추진위 구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시흥1·2구역의 경우 공무원과 변호사 등으로 ‘공명선거분쟁조정위원회’와 ‘선거부정감시반’을 설치하는 한편 모니터 요원을 통해 사전선거 및 부정선거 운동을 감시하고 있다.
성수뉴타운 인근의 부동산중개업소 한 관계자는 “공공관리자 제도의 시행으로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비리가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사업의 진행 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윤경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