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맷값 폭행’최철원 2심서 집행유예 감형
이른바 ‘맷값 폭행’ 물의를 빚었던 최철원 전 M&M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6일 야구방망이로 탱크로리 기사를 폭행하고 이른바 ‘맷값’을 건넨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이기도 한 최씨는 지난해 10월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SK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탱크로리 기사 유모씨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임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최씨는 당시 유씨에게 20대를 때리는 대신 2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각서를 쓰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보복에 나선 점 등을 고려할 때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email protected]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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