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올해 공인노무사 최소 250명 뽑는다

이창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최소 250명 이상의 공인노무사가 선발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열고 올해 최소 합격인원을 250명으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합격자가 250명에 미달할 경우 전 과목 총점의 60% 미만 득점자라 하더라도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최소 합격인원만큼 추가로 선발된다.

공인노무사 2차 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원회는 또 올해부터 150분 동안 치러졌던 2차 시험 노동법 과목 시험을 각각 75분씩 나눠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장시간에 걸쳐 시험을 보는 바람에 생길 수 있는 생리현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 시험부터 1차 시험의 선택과목과 2차 시험 전 과목에 표준점수제가 적용되고 응시 수수료를 잘못 내거나 일정기간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수수료를 되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6월12일 제1차 시험을 시작으로 제2차 시험(8월13일∼14일), 제3차 시험(10월15일∼16일) 순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1987년 도입돼 작년까지 제19차까지 시행됐으며, 그간 3135명이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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