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열고 올해 최소 합격인원을 250명으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합격자가 250명에 미달할 경우 전 과목 총점의 60% 미만 득점자라 하더라도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최소 합격인원만큼 추가로 선발된다.
공인노무사 2차 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원회는 또 올해부터 150분 동안 치러졌던 2차 시험 노동법 과목 시험을 각각 75분씩 나눠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 시험부터 1차 시험의 선택과목과 2차 시험 전 과목에 표준점수제가 적용되고 응시 수수료를 잘못 내거나 일정기간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수수료를 되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6월12일 제1차 시험을 시작으로 제2차 시험(8월13일∼14일), 제3차 시험(10월15일∼16일) 순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1987년 도입돼 작년까지 제19차까지 시행됐으며, 그간 3135명이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ch21@fnnews.com 이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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