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선변호인 없는 공판진행은 위법”
가정형편이 어려운 피고인을 상대로 국선변호인 참여 없이 진행한 공판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자신과의 불륜을 남편에게 폭로하겠다며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포감을 조장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이모씨(55)에 대해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이씨는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여지가 충분하고 기록상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 공판심리에 참여토록 했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피고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피고가 돈이 부족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국선변호인을 요청토록 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08년 한 인터넷동호회에서 김모씨를 알게 돼 이듬해 3월 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김씨와 김씨의 남편, 딸, 친구 등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냈다”며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김성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