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설정비 은행이 내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그동안 소비자들이 부담해 온 최대 109만5000원의 담보설정비용(감정평가 수수료 및 부대비용)을 앞으로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7일 전국감정평가법인협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6일 은행연합회와 16개 시중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공정위가 정한 개정 표준약관(담보설정비용의 은행 부담 등) 사용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공정위에 일부 패소 판결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을 때 소비자들이 부담해 온 담보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현재 감정평가수수료를 기준으로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담보설정비용은 은행이 외부 평가기관에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를 맡길 경우 가액이 5000만원인 경우 15만원, 1억원 물건은 20만5000원, 5억원인 물건은 64만5000원,10억원인 물건은 109만5000원이다.
다만 은행들은 이 같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해당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 담보설정 비용을 낮추는 경우도 많다. 1억원짜리 담보물의 경우 A은행은 4만∼5만원의 수수료 비용을 일반인에게 전가하고 있다. 담보물건 액수가 커질 경우 1억원 초과, 5억원 초과, 10억원 초과 단위로 담보설정비용이 늘어난다.
이번 판결로 담보설정비용 부담을 떠안게 된 은행들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감정평가 관련 법률 개정안에 감정평가 수수료를 추가 인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같은 여건 변화에 따라 감정평가업계는 이번 판결과 수수료 인하 정책이 ‘발등의 불’이다. 가뜩이나 일감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는 마당에 금융권의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물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감정평가법인협의회 김진하 사무국장은 “그동안 은행이 여신고객인 국민에게 부담시켜 왔던 담보설정비용을 당국에서 은행이 부담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은 여신부대비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조창원 강두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