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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닐하우스 필름 담합업체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비닐하우스용 필름 판매가격을 담합한 12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77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일신화학, 삼동, 흥일산업, 광주원예농협 등 4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2개 업체는 지난 2008년 2월28일 총회에서 시장안정화방안을 마련한 뒤 농협중앙회와 체결하는 계통가격, 지역농협과 체결하는 추가할인율(또는 장려금 지급), 민수시장에서의 판매가격을 각각 담합한 의혹을 사고 있다.
과징금 부과내역은 일신화학 8억4300만원, 태광뉴텍 4억7800만원, 삼동산업 4억7600만원, 흥일산업 2억5500만원, 광주원예협동조합 1억2500만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사건은 거래단계별, 유형별로 대응해 담합한 사업자 간의 조직적이고 계층적인 담합”이라면서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의 계통구매를 통한 저가구매 노력을 상당부분 반감시켜 결과적으로 농민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2010년 기준으로 농업용 필름 시장규모는 연간 1480억원대로 추정되며 담합에 참여한 12개 업체가 약 93%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email protected]박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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