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없는 가요, 저작인접권 서류 조작해 거액 사용료 챙겨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4.12 09:44

수정 2014.11.06 21:47

국내 가요의 저작인접권(저작물을 일반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사람에게 부여한 권리) 서류를 조작, 방송보상금인 사용료를 부당 수령한 혐의로 음악연주인단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중음악연주인단체 회장 송모씨(63) 등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상파 3사 등 44개 방송사와 55개 음원업체에서 대중음악 28만여곡의 사용료 300억여원을 징수한 뒤 유행곡 4800여곡을 직접 지휘ㆍ연주한 것처럼 전산자료를 입력, 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2억5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이들은 방송ㆍ음원 사용 횟수가 많아 소위 ‘돈이 되는’ 히트곡 중 지휘자, 연주자 등이 등록돼 있지 않은 4800여곡을 선별, 서류를 위조했으며 이후 단체가 자체 구성한 검증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확인서를 받고 보상금 등을 타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송씨는 사용료 중 129억원은 가입회원 4000여명에게 분배됐지만 나머지 190억원은 계좌에 남아있는 점을 알고 뮤지션 8명과 나눠갖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단체 전 회장 윤모씨(69) 등 4명은 허위 서류인 줄 알면서도 보상금 분배 시스템에 전산 입력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국내의 대중음악 28만여곡의 사용료를 받아왔지만 참여 음악인의 정보가 있는 곡은 8만여곡에 불과하고 20만여곡은 ‘주인없는 가요’로 방치된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상금은 단체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회원이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나눠줘 권리가 있어도 보상금을 타가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며 “분배되지 않는 보상금은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 문예진흥기금 등 공적자금으로 전환되는데 이들은 미분배금을 보관하는 사이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고”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적발된 이들이 부당 수령한 보상금 내역을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고 다른 음악ㆍ연예단체도 보상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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