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A사는 영업 확대를 위해 인천의 집합건물 전체를 매수, 인천지점을 냈고 나머지는 임대했다.
당시 A사는 대도시 내로 전입한 후 5년이 경과되기 이전이어서 해당 집합건물 전체가 취득세 ‘중과대상’이라는 자문의견을 받고 중과세율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이런 자문의견은 정확한 것일까?
현행 지방세법 제13조, 지방세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대도시 내의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월 시행된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에서 부동산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헌법재판소는 개정 전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중과규정 관련해 “과밀억제권역 내 인구유입 또는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는 효과가 없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좁게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와 같은 입장을 취해 왔다.
이 같은 결정과 판례에 따라 법인·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를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던 지방세법 시행령은 법인·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한해 중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대도시 내 법인의 사무소로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까지 중과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법인 세종 조춘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A사는 비록 대도시로 이전한 후 5년 이내에 집합건물을 취득했지만 지점을 위해 취득한 것이어서 해당 지점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며 “지점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본점과 관련해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전했다.
“대도시 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후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용도에 따라 등록세 중과세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점 설치 외 부분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조세심판원 결정례와 “본점 또는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 등과 관련해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까지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또 이미 대도시 내에 존재하는 건물을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기존 규모와 용도의 건물이 계속 유지·존속되고 있는 것일 뿐, 새로운 인구 유입이나 경제력 집중을 유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문제는 이처럼 논란의 여지가 있고 현재 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이어서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도움말=법무법인 세종 조춘 변호사>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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