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지자체가 합법적인 대형 마트 입점 신청을 거부, 논란을 빚는가 하면 대형 할인마트를 상대로 한 사업조정 신청도 이어졌다.
17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울산 북구는 최근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 입점 예정 부지 주인인 진장유통단지사업조합이 낸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했다. 윤종오 북구청장은 “코스트코 건축 자체의 결격사유는 없으나 중·소상인과 대형 유통기업 등이 상생의 협력 관계를 도모하고 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반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윤 청장이 자인한 것처럼 건축 자체에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반려한 것이어서 법적 정당성을 잃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건축허가 반려에 이어 사업조정 신청도 잇따르고 있다.
울산지역 도매사업자로 구성된 울산생활용품유통협동조합은 최근 창고형 할인매장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이마트 학성점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앞서 이마트 학성점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창고형 대형마트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재개점을 앞두고 지역 도매상인과 갈등을 빚었다.
대형마트나 SSM 등을 상대로 소매상인이 사업조정신청을 한 일은 있으나 도매상인이 창고형 대형마트를 상대로 사업조정신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생활용품유통협동조합은 “이마트 측과 대화를 시도했으나 아무 대응이 없어 사업조정신청을 통해 이마트 트레이더스 개장 공사를 연기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학성점의 트레이더스 전환이 상인 반발에 부딪쳐 난항을 겪자 트레이더스 전환 철회, 건물 매각, 상인과 협의해 취급 품목 및 수량 조절 등 다양한 대응책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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