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법원장은 “장관급인 대법관 자리를 6명이나 늘려주겠다니 다른 나라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라며 “상고심 사건이 늘어나면 비싼 전관 변호사를 대고 사법 비용만 늘어나 결국 변호사만 좋아질뿐”이라고 말했다.
사개특위 법원소위원회는 이날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013년 3명, 2014년 3명 등 6명 늘려 20명으로 증원키로 합의하고 20일 전체회의에 부치기로 했다.
이 대법원장은 “상고심으로 한풀이를 한다고 하지만 원심이 파기되는 비율은 5%에 불과해 나머지 90% 이상의 사건을 놓고는 국민이 물질적,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기만 할 뿐”이라며 “미국 연방대법원도 연간 2만건의 상고가 들어오지만 실제 심리하는 사건은 150∼200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양형기준법’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은 법률은 국회에서 정하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하도록 해놓고 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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